정병권행정사 | 개명, 입양,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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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개명 절차 및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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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필수서류 : ①개명허가신청서1부 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③ 주민등록등본1부


*보완서류 :
① 인우보증서1부


② 인우인(2명) 및 주민등록등본각1부(직계가족을 제외한 이웃,친구,동료 등)


③ 확인서,진술서,기타소명자료(족보,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병적증명서, 친족증명서, 진술서,예금통장,감명서 등)


※ 인우보증서 및 인우인은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필요하거나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합된 제목 선택 (내용증명, 통지서, 최고서 등)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하여 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하는 절차로서 소액사건 심판절차와 독촉절차 2가지가 있습니다.

 
 
 
 

입양

피초청인 자격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미성년(만 20세 미만) 친자녀로서 아래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외국인 친부 또는 친모의 입양동의가 가능한 경우(친부 또는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 한국인의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친부 또는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제출서류
[한국인 양부의 제출서류]
*호적등본 3부
*주민등록등본 3부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3부
*재산증명에 대한 서류
*직업증명에 대한 서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친부 또는 친모의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3부
*외국 여권 사본 2부
*해당국가 신분증 원본(신분증이 해당국 집에 있는 경우에는 생략)
*전 배우자 사망한 경우 : 사망증명서
*전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 이혼판결문

 
 
 
 

파양의 개념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데 민법상 파양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

(1)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양친과 파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양자에 관한 요건과 양친이 부부일 때에 각 규정이 있습니다.

 

(2)형식상 요건
①파양신고
협의상 파양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중인 2인의 연사한 서면으로 신고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15세 미만인 자에 대한 협의상 파양신고
그 협의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 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15세 이상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신고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아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파양의 동의를 한 경우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

(1)재판상 파양의 원인
가.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나.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치 아니할 때

 

마.기타 양친자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재판상 파양의 신고절차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보고적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3)파양의 효과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 관계 및 입양으로 친족관계는 해소되고,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친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하게 된다.

 

다만 양부가 사망시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므로 파양의 효력은 양모와 양자사이에만 미치고 이미 사망한 양부와 양자사이의 양친자관계는 해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