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권행정사 | 기타 민,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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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민사소송
형사소송
재판목적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
재판당사자 원고(소를 제기한사람)vs피고 (원고의 자격에는 제한이없고 ,권리를 찾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 할 수있음) 검사vs피고인 (오직 검사만이 기소할수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처벌의사만 밝힐수있을뿐임)
재판비용 개인부담이 원칙 국가부담이 원칙
재판대상 개인의 권리와 관계되는 것 예)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계약금등 국가가 만든형벌과 관계되는것 예) 폭행, 강도, 공무집행방해,살인,사기,횡령 등
재판과정 원고와 피고가 서류와 법정진술로 공방, 피고가 법정에나오지않거나 다투지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것으로 간주, 원고는 언제든지 소를 취하할 수도 있음.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방.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진행이 되지않은것이 원칙.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된느 경우 구속상태에서재판을 진행 할수있음.
판결내용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판단 예)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 예) 피고인을 징역 1년 (벌금100만원)에처한다.
판결효과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강제집행 할수있으며,패소해도 사회활동에 불이익은 없음. 판결대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교도소에 가두거나 벌금을징수)하며, 피고인은 전과자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