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목적 |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 |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 |
재판당사자 |
원고(소를 제기한사람)vs피고
(원고의 자격에는 제한이없고 ,권리를
찾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 할 수있음) |
검사vs피고인
(오직 검사만이 기소할수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처벌의사만 밝힐수있을뿐임) |
재판비용 |
개인부담이 원칙 |
국가부담이 원칙 |
재판대상 |
개인의 권리와 관계되는 것
예)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계약금등 |
국가가 만든형벌과 관계되는것
예) 폭행, 강도, 공무집행방해,살인,사기,횡령 등 |
재판과정 |
원고와 피고가 서류와 법정진술로 공방,
피고가 법정에나오지않거나 다투지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것으로 간주,
원고는 언제든지 소를 취하할 수도 있음. |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방.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진행이 되지않은것이 원칙.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된느 경우 구속상태에서재판을 진행 할수있음. |
판결내용 |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판단
예)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
예) 피고인을 징역 1년 (벌금100만원)에처한다. |
판결효과 |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강제집행 할수있으며,패소해도 사회활동에 불이익은 없음. |
판결대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교도소에 가두거나 벌금을징수)하며, 피고인은 전과자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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