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권행정사 | 호적, 출생, 사망,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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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이 될 수 없으니 기재에 착오가 있을 때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정정하는 것이다.

 

* 비송절차에 의한 호적정정
*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
* 직권정정
* 특례법에 의한 호적정정
 
 
 
 

출생신고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간 및 장소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차나 그 밖에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했다면 모(엄마)가 교통기관 에서 내린 곳에서 선박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 한곳에서 출생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신고인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 할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 하여야 하고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수 없는 경우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출생신고서

 

2.출생증명서(다음 중 하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것
*출생자가 병원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것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3.출생자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내용을 확인할수 있는경우 제외)

 

4.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내용을 확인할수 있는경우 제외)

 

5.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 관공서가 발행산 공문서(예 여권 등)

 

6.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7.신분증명서
 
 
 
 

사망신고 방법

1.사망신고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 (구) · 읍 ·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①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 제1항 ).
② 사망신고는 친족 ·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 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 제2항 ).

 

3.신고기한
①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1항
②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2조 ).

 

 


 

 

사망 신고하기

1.신고장소
①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본문
②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단서 ).

 

2.사망신고 신청서 작성
①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행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2항 및 민원 – 24 사망신고 ).
▶ 사망자의 성명 ·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년월일시 및 장소

 

3.첨부서류(민원 24 – 사망신고)
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1항 )
②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③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이혼의 의의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합니다.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으며, 장기간 별거하더라도 자동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협의(합의) 이혼
협이이혼이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을 때 그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합의)이혼 절차

3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풀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이혼신고서 2통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수용증명서 1 통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협의이혼의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법원에서 교부한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의 효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