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권행정사 |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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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소, 정지

운전면허 취소
혈중알콜농도 : 0.1%이상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콜농도 : 0.05 – 0.099%

 


 

이의 신청

이의신청 이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결찰청민원실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 신청처리 절차는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은 무료 전화/메일/방문상담을 통하여 접수를 받아 신속, 친절, 무료로 음주운전구제전문 행정사가 직접 무료상담합니다.
행정심판 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두고 있는 국민의 권일 구제수단입니다.

이의 신청 대상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행정심판 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두고 있는 국민의 권일 구제수단입니다.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단, 이의 신청 제외 요건
① 혈중 알콜농도 0.120% 초과 (호흡기측정/혈액채취 포함)
② 주취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③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④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면허취소처분 :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벌점 100점)
– 운전면허정지 처분 : 운전면허 정지 100일을 1/2로 감경

 


 

행정심판

행정심판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

1

 

 

 

 

행정시판 청구서 제출
– 주소지 지방경찰청 및 운전면허정지 (해당경찰서 접수)
답변서 (주소지 지방경찰청의 의견)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이 아님 (통상 결정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낙심하는 사례가 많으나 답변서는 지방경찰청의 의견일 뿐입니다.)
보충서면
– 주소지지방경찰청 답변서를 받고 7일내 추가 서류 제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통보 (우편엽서 통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 (민간위촉위원 과반수 찬성)
– 통상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구술 및 전화 구술 심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 통지
재결서 발송
– 재결서를 받은후 일부인용이 되었을 경우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후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의뢰방법
무료상담( 전화 / 방문 / 메일 / 비밀상담 )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가능성 판단 (음주운전 구제전문 행정사)
의뢰
–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1부 보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 준비서류
– 전문행정사와 상담 후 준비사항(행정심판 기초조사서 참조)
보충서면 작성 (답변서를 받은후 7일 이내에 작성)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 (추가서류 확인)
심리기일통보 및 심리결과 확인후 인용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