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번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하는 업무입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살펴보면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음주운전구제, 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 각종 계약서, 협약서 등록,허가 신청과 민,형사사건의 상담 기타 출입국에관한 업무등을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