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의 개념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데 민법상 파양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
(1)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양친과 파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양자에 관한 요건과 양친이 부부일 때에 각 규정이 있습니다.
(2)형식상 요건
①파양신고
협의상 파양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중인 2인의 연사한 서면으로 신고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15세 미만인 자에 대한 협의상 파양신고
그 협의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 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15세 이상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신고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아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파양의 동의를 한 경우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
(1)재판상 파양의 원인
가.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나.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치 아니할 때
마.기타 양친자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재판상 파양의 신고절차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보고적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3)파양의 효과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 관계 및 입양으로 친족관계는 해소되고,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친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하게 된다.
다만 양부가 사망시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므로 파양의 효력은 양모와 양자사이에만 미치고 이미 사망한 양부와 양자사이의 양친자관계는 해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