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혈중알콜농도 : 0.1%이상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콜농도 : 0.05 – 0.099%
이의신청 이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결찰청민원실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 신청처리 절차는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은 무료 전화/메일/방문상담을 통하여 접수를 받아 신속, 친절, 무료로 음주운전구제전문 행정사가 직접 무료상담합니다.
행정심판 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두고 있는 국민의 권일 구제수단입니다.
이의 신청 대상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행정심판 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두고 있는 국민의 권일 구제수단입니다.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단, 이의 신청 제외 요건
① 혈중 알콜농도 0.120% 초과 (호흡기측정/혈액채취 포함)
② 주취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③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④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면허취소처분 :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벌점 100점)
– 운전면허정지 처분 : 운전면허 정지 100일을 1/2로 감경
행정심판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
행정시판 청구서 제출
– 주소지 지방경찰청 및 운전면허정지 (해당경찰서 접수)
답변서 (주소지 지방경찰청의 의견)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이 아님 (통상 결정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낙심하는 사례가 많으나 답변서는 지방경찰청의 의견일 뿐입니다.)
보충서면
– 주소지지방경찰청 답변서를 받고 7일내 추가 서류 제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통보 (우편엽서 통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 (민간위촉위원 과반수 찬성)
– 통상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구술 및 전화 구술 심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 통지
재결서 발송
– 재결서를 받은후 일부인용이 되었을 경우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후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의뢰방법
무료상담( 전화 / 방문 / 메일 / 비밀상담 )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가능성 판단 (음주운전 구제전문 행정사)
의뢰
–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1부 보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 준비서류
– 전문행정사와 상담 후 준비사항(행정심판 기초조사서 참조)
보충서면 작성 (답변서를 받은후 7일 이내에 작성)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 (추가서류 확인)
심리기일통보 및 심리결과 확인후 인용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