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권행정사 | 영업정지행정처분 구제
21674
page,page-id-21674,page-template-default,ajax_fade,page_not_loaded,,select-theme-ver-1.7.1,wpb-js-composer js-comp-ver-4.3.5,vc_responsive

영업정지/취소 신청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결과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 탄원서등 여러 소명자료 제출이 요망됩니다.

 


 

행정심판 청구대상

*식품 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식품 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자
*일반음식점 영업 정지 처분 및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자
*단란주점, 노래방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자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자
*숙박업소 영업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자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영업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
*품목제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자
*과징금 부과 및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은자

 


 

행정심판 청구및 처리절차

2

 

 

 

*영업취소·정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2부를 해당 구청민원실에 접수
*해당구청에서는 1부를 갖고, 1부는 상급행정청(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등기로 우송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1주일이내 행정심판 보충서면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필요시 발송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약 2개월 내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행정심판 대행안내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 상담 및 업무의뢰가 가능합니다.
*의뢰하신 업무는 결제가 확인되면 바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가 준비되면 의뢰인 최종확인후 관할 행정관청에 접수됩니다.
*의뢰하신 업무의 진행현황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통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