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나. 개념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가.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나. 개념
고발이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개념을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가지의 같은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TV, 신문, 인터넷을 보다보면 예를들어 “대한항공의 땅콩회황사건에서 참여연대가 고발을 하였다”, 그런데 왜 당사자도 아니여서 직접 관련되지도 않았는데 고발을 하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사기피해를 당한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와 같은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더구나 요즘은 황당하고 험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게 여겨본 적 없으신가요? 그게 그것이겠지 하면서 가볍게 넘기면서 생활해 오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번에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크게 구분하게 되는데 고소와 고발은 형사사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상의 규정과 개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의 방법은 서면(고소장)이나 구술로 수사기관인 검찰 또는 경찰에 하여야 하는데, 고소와 고발의 방법은 같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나. 고소는 취소후 재고소를 못하나, 고발은 취소후 재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 고소는 기간제한이 있으나, 고발은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신고”가 있는데 이는 누구든지 수사기관 등에게 단순 해당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즉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 고소와의 차이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발과의 차이점은 범인에 대한 처벌요구가 없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