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권행정사 | 진정, 탄원서, 합의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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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이란?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진정서란?
*관계기관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는 문서를 진정서라 하는데,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됨
*국가기관에 대하여 진정인의 요구하는 처분 등 어떠한 행위를 하여줄 것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 하는 것을 말함.

진정서의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나 구술, 전화, 인터넷으로도 가능

진정서의 기본형식
*진정인[고충민원인] : 진정인의 성명, 주소, 연락, 전화번호기재
*피진정인 : 내용과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기재 (주소, 담당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처리과정에 도움이 됨)
*표제 : 진정서의 내용과 연관된 제목을 간단하게 기재
*진정의 취지 :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
*진정이유 : 진정을 하게된 이유, 원인관계를 기재
*참고자료 : 진정인 주장, 보충 가능한 증거, 참고 자료 기재
*소송,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 행정심판 등 타 구제 기재
*접수 기관 : 해당기관 정확히 기재

진정서를 쓰는 이유
*사법기관 즉,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처벌을 요구 할 경우
*행정기관 즉, 군청, 구청, 시청 등의 행정처분이나 인,허가 시 부당한 반려 처분 등에 대하여 시정, 변경을 요구할 경우 등

 


 

탄원이란? 행정기관에 억울한 내용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시점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문서화한 것이다.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 표시 문서

탄원서의 기본형식
*탄원서는 특별한 규정되어지 형식이 있는것이 아님.
*탄원인의 기본 인적사항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등 구성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
*진정서[陳情書]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기관)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歎願書]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이다.
*진정[陳情]과 탄원[歎願]은 고소[告訴]·고발[告發]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탄원서의 작성
탄원서 작성자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탄원 할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탄원서는 행정심판위원장, 판사, 검사, 각종 기관장 등 개인의 사건에 따라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보낸다.

탄원서의 구성내용
탄원서 작성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피 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좋다. 혹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기술할 경우,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 탄원인, 피탄원인, 탄원취지, 탄원내용, 작성자 날짜와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