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권행정사 | 교통사고,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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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가)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 본인과 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나 자동차 주인과는 전혀 관계 없슴)
형사합의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더 무겁게 처벌되는 불이익이 있을 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할 때는 별 수 없습니다.

나)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이더라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굳이 형사합의해달라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뺑소니 사망사고 , 11대 중대항목 해당사고 등이 있습니다.

* 11대중대항목 해당사고

1. 신호및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20km초과시)

4. 앞지르기 방법및 금지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8. 주취 및 약물복용운전

9.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위 11개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피해자 진단이 가벼울 때는 형사합의하지 않아도 구속되지 않기에 형사합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11개 항목일 때는 대체로 피해자 진단 8주 이상이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사고일 때는 그보다 낮아도 음주수치, 전과 여부에 따라 구속기준이 더 무겁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11개항목 + 뺑소니와 사망사고 = 13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나므로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1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일 때는 비록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가 되었더라도 (5년 이내에 사망하지만 않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므로 형사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민사합의

가) 형사합의는 가해자 본인과의 문제입니다.

민사합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보험사가 알아서 대 해 줘야 합니다)
만일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 가해차량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가해자가 괘씸하다면서 종합보험에 들어 있더라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지 않고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변호사가 대신 소송진행하며 나중에 조정금이나 판결금도 보험회사에서 모두 다 내주고 가해자는 1원도 안 내게 됩니다.

또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 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가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결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모든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보험회사가 지게 되고 가해자는 나중에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만 보게 됩니다.
(음주사고일 때는 음주면책금 250만원을 내면 됩니다. 대인사고에 대하여 200만원 + 대물사고에 대하여 50만원)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부분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1) 치료비
→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발송하여 처리. 또한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자부담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 청구가 가능하나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차후 합의금에서 총 치료비용의 과실부분을 공제합니다.

 

2) 위자료
→ 정신적인 피해의 배상금으로 보험사는 부상등급이나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금을 결정하지만 법원의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사고 전담부 기준으로 {1억 X 상실율(%)}을 위자료로 산정합니다.

 

3) 휴업손해
→ 휴업손해액이란 사고로 인한 수익의 감소액을 말함. 이는 통원의 경우 해당이 안되며 입원의 경우 입원일수로 계산을 한 후 약관기준 80%을 인정하지만 소송가액 기준은 그 이상을 인정합니다.

 

4) 상실수익액
→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래에 수익의 감소분을 지급받는 으로. (* 후유장해란 치료완료 후, 정신적 신체적으로 영구적 훼손이 남아있는 상태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 교통사고 후유장해의 경우 가장 복잡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항목입니다. 때문에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거나 판정을 받을 예정인 부상이 일어났을 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일찌감치 보험회사와 분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개호비
→ 개호비란 쉽게 말해 간병비라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불치의 장해, 여명시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지않고 일상생활이 불가한 경우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보험회사는 식물인간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환자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어 교통사고 개호비 청구시 후유장해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6) 향후치료비
→ 합의시점 또는 판결시점 기준으로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장래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여 지급. 일반적으로 크지 않는 부상에서 현재까지 치료비 + 향후치료비 지급은 문제가 별로 없으나 큰 부상에 있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의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 의의
국제가사소송이란 가사소송사건 중 당사자의 국적, 주소, 행위지, 재산소재지 등 그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복수의 법질서에 관련되어 섭외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국제사법 1조는 섭외적 법률관계를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나. 국제가사소송의 재판관할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 준거법
준거법이란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여 섭외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으로 지정된 내국 또는 외국의 실체사법으로 어느 국제가사사건의 재판권이 우리나라에 있게 되면 우리나라의 가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권을 하게 된다.

 

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1) 외국 가사판결은 민사소송법17조의 각 조건을 구비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이 승인될 수 있다.
(2)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승인요건을 구비하면 집행판결 없이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판결을 제외한 외국가사판결은 별도의 집행판결을 받은 후 동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