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날짜에 누가 누구에게 특정한 내용의 우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 내용증명 자체로서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체도 않던 사람이 ‘만일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겠다.’ 혹은 ‘만일 언제까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받으면 그때서야 채무의 이행을 서두르게 되는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계약 해제후 계약금 반환, 대여금 청구, 보증금반환청구(상가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등) 및 각종 채권(임대료,외상매출금 등)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을 때, 자신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싶을 때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 절차를 밟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이러한 최고를 할 때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독려하여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고, 훗날 소송으로 진행될 시에도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최고는 다른 수단에 비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최고 후(즉, 내용증명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소의 제기, 파산절차의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민법 제174조)
계약의 해제(또는 해지)할 때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할 수 있는데, 계약 해제시 증거를 확실히 남긴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이용합니다. 또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내용증명을 통해 증명하게 됩니다.
착오, 사기, 무능력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 해제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을 이용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할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채무자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채권양도의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내용증명은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의 통지시 내용증명에 의하게 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제3자란 채권양도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 예컨대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채권자, 질권자 등을 의미합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싶을 때
현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상황은 되지 않으나 향후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되어 변제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여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반면, 때로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채무자등이 성심을 다해 채무 등을 변제(이행)하고자 노력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이나 최고서(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채무자등)로 하여금 오기 등을 일으켜 그 이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을 격화시키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그 각각의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내용증명의 발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내용증명서상의 내용이 너무 과격하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게끔 신중히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위와 같은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전문가가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무소는 행정사가 직접 의뢰인을 상담하여 면밀한 법적 검토를 마친 상세한 법조문과 이에 딱 맞아떨어지는 판례 및 학설을 인용하여 작성된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곧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이미 채권자는 그 소송을 수행할 모든 준비가 다 하고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결국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사무소에 오셔서 의뢰인들의 법률적인 근심걱정은 모두 우리에게 맡겨두시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십시오.
상담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사건 자료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전화나 메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미리 예약을 해주십시오)
내용증명을 보내어 아무리 그 이행을 촉구하여도 채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액에 따라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 행위와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조언을 성심성의껏 진행하여 드립니다.